‘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회사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회사는 정당한 계약 이행 장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부당한 제재를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사 결과, 계약서나 입찰공고에는 기존 개발자와 직접 협의해 접근 권한을 확보하라는 명시적 조건이 없었으며, 2차 연도 입찰에서는 기술지원 조건이 별도로 부가된 점에 주목했다. 또한, 2차 연도 입찰에는 기존 개발 업체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상황까지 고려해볼 때, 해당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발주청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입찰공고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책임을 회피한 결과 발생한 권익 침해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