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차별화하여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는 계약 현장에서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높인 조치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은 통계 자료로도 뒷받침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12호 보유 시 4%, 310호 보유 시 10.4%, 10~50호 보유 시 46%, 50호 초과 시 62.5%의 사고율을 보여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보증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