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 · 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 · 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표시·광고 중 ‘기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심결례와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지침은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정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제시됐다. 또한 기업이 자사 SNS 계정을 통해 직접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감춘 채, 제3자의 추천처럼 가장한 경우도 기만행위로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기만 유형과 관련된 최근 사례들을 예시에 추가했으며, 실효성이 낮은 일부 구 사례는 삭제해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예컨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이동통신 속도를 홍보하면서 관련 제한사항을 누락한 사례 등이 새로운 예시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법 위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며, “행정예고 기간(6월 19일~7월 9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