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해당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과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6월, A씨가 배달 업무 중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오토바이를 2020~2021년경 중고로 구매한 뒤 경음기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으며, 정기검사도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점을 소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은 이를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고, A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측은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A씨가 자필 진술서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를 장착했다”고 적은 내용이 ‘교체’에 해당하며, 사진이나 음향에서도 경음기 추가 부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경음기 추가 부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교체’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질서벌 성격상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처분은 반드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국민에게 불이익만 가중시킨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