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특성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컸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며, 문신업이 합법적인 직종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문신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 소독·멸균, 폐기물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술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시술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는 문신 시술은 금지되며, 문신업소는 이용자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하거나 부당한 광고 행위도 제한된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기존대로 의료기관 내에서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화돼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문신업이 제도화된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