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과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고시를 시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과정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해 왔다. 이번 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법행위 정보 공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운영 전반을 공식화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선정된다. 공정위는 공개에 앞서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 대상이 되면 쇼핑몰명과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소명 사실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개 개시일부터 6개월이며, 공개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