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끌 녹색의 새 물결’ 건대 정시 합격자 1374명 발표
건국대학교는 2월 2일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원 내 KU일반학생 전형 및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등 최초 합격자 1374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KU일반학생 전형 ‘가’군이 423명 모집에 2538명 지원해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은 578명 모집에 4098명이 지원해 7.09대1이며, ‘다’군은 230명 모집에 2339명이 지원해 10.17대1로 KU일반학생 전형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전형은 ‘가’군이 27명 모집에 192명 지원으로 7.11대
GS샵, 1등 브랜드 ‘코어 어센틱’ 잡화까지 확장… 토탈 패션 브랜드로 키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GS샵이 자체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CHOR AUTHENTIC)’ 카테고리를 의류에서 슈즈, 가방 등 잡화까지 확장하며 토탈 패션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2024년 GS샵이 론칭한 코어 어센틱은 ‘절제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철학하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심플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강조한 자체 패션 브랜드다. ‘코어로 완성되는 올코디네이션 룩킹’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한 결과, 코어 어센틱은 2025년 전년 대비 1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누적 주문액 950억원을 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반복적 변경 요구 제한, 가격정보 표시 기준 명확화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14일로 계획됐던 동의 기간이 소비자 후생 악화를 고려해 30일로 확대됐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소비자가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정보 표시 규정도 강화됐다. 사이버몰에서 필수 결제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과 사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다크패턴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월 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답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