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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요구 금지…청탁·이해충돌 규제 강화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2-13 1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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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대상 채용·협찬 요구도 부정청탁으로 명시
  • 고위공직자 가족 대표업체 정보 제출 의무화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모찬스’ 채용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채용·협찬·후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직자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주된 규율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직자의 ‘갑질성 청탁’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요구, 협찬·후원 강요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임용 후 30일 이내 소속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신고자 보호 장치도 보완된다.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사·쟁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줄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1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국민권익위는 누리집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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