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 성황리 개최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0월 28일(화)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 환경에너지 및 탈탄소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기후경제와 탈탄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탄소중립 실현 △기후경쟁력 강화 △탄소저감 관련 최신 기술 동향 △탈탄소 산업 전략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 성황리 개최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0월 28일(화)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 환경에너지 및 탈탄소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기후경제와 탈탄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탄소중립 실현 △기후경쟁력 강화 △탄소저감 관련 최신 기술 동향 △탈탄소 산업 전략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3분기 중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적용돼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며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는 대출업체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체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기관도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로 확인하거나, 대면 또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보이스피싱 차단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