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 성황리 개최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0월 28일(화)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 환경에너지 및 탈탄소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기후경제와 탈탄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탄소중립 실현 △기후경쟁력 강화 △탄소저감 관련 최신 기술 동향 △탈탄소 산업 전략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 성황리 개최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0월 28일(화)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 환경에너지 및 탈탄소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기후경제와 탈탄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탄소중립 실현 △기후경쟁력 강화 △탄소저감 관련 최신 기술 동향 △탈탄소 산업 전략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손 세차장 업주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 부족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해당 변상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혐의로 세차장 업주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에 대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A씨가 임차한 사유지에서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국유지 187㎡를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으로 5년간 무단 사용했다며 총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일정 기간 국유지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5년 전체를 점유했다고 추정해 거액의 금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세차장의 하루 평균 이용 차량 수나 세차 시간, 자체 주차 공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유지를 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는 경계 표시나 차단 시설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행심위는 “공사가 국유지 이용 차량의 수나 세차 고객 여부, 실제 점유 면적 등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 추정에 근거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하며, 변상금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한 경종”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억울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