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K-뷰티 체험 프로그램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 경주서 개최
LG생활건강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의 궁중 문화 헤리티지를 체험할 수 있는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가한 글로벌 CEO들의 배우자를 비롯한 VIP를 대상으로 열린 ‘더후 아트 헤리티지 라운지’ 행사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내 황룡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CEO 서밋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씨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CEO, 방탄소년단(BTS) 리더 RM 등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0.03~0.08% 미만)되며, 범칙금 10만원(측정거부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