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
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 · 납부 · 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각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과의 간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 업무가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조정된다. 9월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으로 납세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신고·납부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휴 일정 변동이 있더라도 이번 연장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