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
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한강버스’가 유·도선법상 의무사항인 승객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도선을 운영하는 지자체 6곳 가운데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하지 않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출항·입항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승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의무는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에 적용되는데, 서울시 한강버스는 총 운항시간 2시간 7분, 운항거리 15해리로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법적 예외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역시 "한강버스처럼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선박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반드시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선박에서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의무화한 이유는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법적 예외를 활용하지 않고 안전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에만 4천 명이 탑승했는데도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성과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