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 ‘집찾는 AI’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30일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매물 검색 서비스 ‘집찾는 AI’를 오픈했다. ‘집찾는 AI’는 부동산 매물 정보와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교통·환경 등 주요 입지 정보를 인공지능(AI)이 종합 분석해, 고객이 대화 형식으로 손쉽게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한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물의 핵심 정보를 요약한 ‘AI 브리핑’도 함께 제공한다. ‘집찾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은 매물별 특징, 주변 환경 등 주요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추가 수사의뢰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 8건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해제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허위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시세 조작’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제3자에게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례로는, 종전 거래가(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22억7천만 원에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가 있다.
해당 건은 계약 해제 사유를 ‘매수인 귀책’으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추가 금전까지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족 간의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고,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외부에 재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공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도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연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범죄”라며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