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
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및 시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법 시행일(2025년 11월 1일) 기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3개월 내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6월 30일까지 반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담배별 유해성분 정보 및 독성·발암성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방식 및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절차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의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해 담배 제조업체와 연관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 정책과 연계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