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
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역할을 균형 있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예외적으로 반영이 허용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세율은 수익금액 1조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가 유지되지만, 1조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가 적용된다.
은행의 내부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은행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고, 임직원에게는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감봉·견책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 법령 마련과 은행권 전산 시스템 정비 등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들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